실업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광역구직활동비”는 대한민국에서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구직 관련 비용 지원: 면접 참석, 구직 관련 교육 및 훈련, 구직 여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동 비용: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포함한 광역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타 구직 활동 비용: 구직 활동과 관련된 다른 비용들도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원 조건, 신청 방법 등은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자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취업 기회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청구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역구직활봉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청구가능한 활동비입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판단합니다.)
지급금액
- 운임은 거주지에서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됩니다.
실업급여 광역 구직활비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절차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하게 됩니다.
- 지급 결정이 되었을 경우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합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①수급자격자가 취업,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는 경우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하게 됩니다.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주비 청구절차
-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할때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 해당 확인 후 최종 결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 후 지급결정을 합니다.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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