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에 금리상승, 물가상승 등으로 빚이 감당안되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빚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8만5000명으로, 2004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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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금액이 클수록 채무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여러운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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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대상
▶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 -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을 보유한 분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회와 채무 조정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처리해보세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창구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절차
▶ 접수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안내 |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안내 |
※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및 상환내역 확인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해서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됩니다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약정취소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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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 신청시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 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
소득확인서류
구분 |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가. 근로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나. 사업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국가유공자 등) | ||
다. 연금소득 |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 |
라. 국민연금 | (2)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 |
마. 건강보험료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 |
바.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상환유예
- 약정금액 상환하던 중 실직을 하거나 질병 발생,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 등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직접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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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 – 조기상환시 추가감면혜택
▶ 지원대상
- 채무조정 약정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 지원내용
- 조기상환 신청 시 잔여 분할상환금에 대해 추가감면 실시
▶ 추가감면내용
기본감면율 | 추가감면율(Ⅰ) | 추가감면율(Ⅱ) | ||
상환기간 | 추가감면율 | 연체발생비율 | 추가감면율 | |
10% | 12개월이상 | 1% | 1%미만 | 4% |
24개월 이상 | 2% | 1%~2%미만 | 3% | |
36개월 이상 | 3% | 2%~3%미만 | 2% | |
48개월 이상 | 4% | 3%~4%미만 | 1% | |
60개월 이상 | 5% | 4%이상 | – |
▶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이행 완료자에 대한 추가 감면율
- 조기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을 적용하게 되며, 사업이행 완료 이전에
조기상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신청시기에 따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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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대상, 상환유예, 한도, 보증서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