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세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성실상환 인센티브에는 신용정보조기삭제, 소액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지원, 체크카드 발급지원, 전세자금 특례보증,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신용정보 조기삭제,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미취업청년 취업촉진 및 신용상승 지원사업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정보조회표상 신용회복지원정보 조기삭제를 통해서 건강한 금융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신용정보 조기삭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조기삭제 대상
신용정보 조기삭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③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조기 삭제 효과
▶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 주요 공공정보 관리내용
구 분 | 해제시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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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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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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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방문예약신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성실상환 인센티브-일시완제시 추가감면
지원대상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감면 – 지원내용
잔여 채무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 (단,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됩니다.
-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추가감면내용, 신청방법
상환기간 | 감면율 | 상환기간 | 감면율 |
1년 이상 ~ 2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5% | 2년 이상 ~ 3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잔존 채무액의 11% | 4년 이상 | 잔존 채무액의 10% |
▶ 신청방법 – 상담센터( 1600-5500 )를 통해서 감면금액을 확인 후 계좌입금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촉진, 신용상승 지원사업
지원대상, 내용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성실하게 납부 중인 만 19세~39세 이하 미취업청년 중 취업 의지가 있는 분이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내용
①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복지컨설팅을 이용하고 신용점수 상승시 신용개선 격려금 지원
②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컨설팅 서비스 및 직업훈련지원금과 면접비 지원
※ 자영업컨설팅 신청시 1인당 47만원 상당의 전문 컨설팅 제공
③ 시중은행 적금상품 가입시 납입금액의 20% 응원매칭 지원
신청 방법,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App → 신용복지컨설팅 → 미취업청년 지원사업 → 신청서 작성
– 최근 3개월 구직활동 및 향후 구직계획 작성하여 제출
▶ 선정 절차
→ 대상자 안내 문자 발송 → 사업 신청 → 심사 → 대상자 확정 → 확정 후 1년간 사업 진행
▶ 사업 기간 : 2021년 ~2026년 (1년 단위로 참여자 모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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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정보 조기삭제, 납입금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대상,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