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 상병급여 청구, 심사/재심사 청구방법 안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신청, 상병급여 청구 및 심사/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 상병급여 청구 심사재심사 청구방법 안내

실업급여 개별연장 신청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1~2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지급대상 요건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소개 응한 후 취업하지 못한 자: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예: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 요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원격대학 제외).

신청및 연장 결정

구직급여 신청 및 연장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결정 및 통지:

  • 개별 연장급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연장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 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여기에는 구직급여 일액, 수급기간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 인정일 등이 포함됩니다.

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 처음 거부 시에는 급여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하고, 두 번째 거부 시에는 2주간 급여 지급을 정지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상병급여 청구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상병급여를 지급합니다. 상병급여의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요건

실업신고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인한 취업 불가능 상황:

  • 수급자격자가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인한 급여 정지 기간이 아닐 것:

  •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 정지 사유가 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거부하여 급여가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실업신고 이전 취업 불가능 상황: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급여 대신 수급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이전의 지병:

  • 고혈압 등의 지병이 있어 실업신고 이전에는 구직활동이 가능했으나, 이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상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와 동일한 액수: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로 간주: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후의 수급자격 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합니다.

상병급여 신청

상병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한:

  • 상병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과 관련된 상병급여 신청:

  • 출산 시에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신청 청구서는 일반, 출산 두가지 구분되어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으세요.

실업급여 심사/재심사 청구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 청구

  • 실업급여수급자격 불인정, 실업 불인정, 반환명령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심사 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 재심사 청구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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