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허위신고 사례(실제 근무 여부 확인방법), 신고번호, 조사기관, 포상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수급의 내용을 잘 몰라 실수로 부정수급으로 인정받게 되는 억울한 사례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경우에 부정수급으로 인정받게 되는지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1. 실업인정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또는 근로제공을 댓가를 받는 경우  자영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이직시 자발적 의사로 이직하였지만 비자발적 이직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3. 허위 근무로 고용보험 취득,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또는 실제 퇴사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4.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대리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5. 구직활동사실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재취업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사를 가지 구직자가 아닌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부정수급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되어 징역 또는 벌급을 부과 받거나 사업주가 가담된 것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제보를 통해서 포상액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실수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서 처벌의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허위신고 사례실제 근무 여부 확인방법 신고번호 조사기관 포상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허위신고

실업급여 간편모의계산은, 고용센터찾기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피보험자젹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적발시 처벌 내용

– 부정수급 적발시

  1. 실업급여 전액 반환
  2. 최대 5배 이하의 추가 징수
  3. 실업급여 지급중지
  4. 여러 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5.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 적발시

  1.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허위 취득,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

사례1) 취업, 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사례2)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사실을 숨긴 경우

사례3)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례4) 가족명의 또는 본인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례5)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회원가입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사례6)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사례7)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사례8)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강의료, 회의 참석 수당이 발생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시 혜택은?

  •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다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타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러한 내용을 제보하고 본인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포상금 지급처리 절차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정수급 신고(신고인)
② 부정수급 신고 접수(부정수급 전담 창구)
③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담당 고용보험수사관)
④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담당 고용보험수사관 → 신고인)
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인 → 고용노동청(지청))
⑥ 신고포상금 지급 검토(고용노동청(지청))
⑦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고용노동청(지청) → 신고인)
⑧ 신고포상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되며,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은 무엇이 있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도중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내용을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부정수급은 적발시점이 달라질 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적발되기 마련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안걸리는 방법 없으므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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