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서류, 후기, 처리기관, 모의계산-2024년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서류, 후기, 처리기관-2024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180일이상 근속해야 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8개월까지(50세 이상인 경우 10년 근속했다면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요건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바로 7월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7월1일에 강화된 내용으로는 이런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재취업 활동 횟수와 인정 범위의 변화인데요.

매 4주마다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요건 중 하나인 구직활동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서류, 후기, 처리기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자격 자격 확인 방법

실업급여

실업이 되었을 때 실업자격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1) 고용보험 가업여부 확인유무.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 퇴직사유 확인 –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 비자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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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된 경우
나.임금체불이 발생된 경우
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 지급받은 경우

2.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발생된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을 한 경우
가.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나.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해야 하는 경우
    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필요한 경우
    라.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7.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가능.

5) 위의 요건이 만족되면 실업인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수급기간

다음으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수급 중 재취업시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단,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까지(전날) 기준으로 잔여급여일수가 1/2이상이 남아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잔여 미지급일수의 1/2(50%)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일은 재취업 후 1년 동안 계속 근로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재취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자영업을 영위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 후 다시 이직을 하더라도 중간에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 해야 하고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연속 근로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과 신청방법

  •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이 가능.
  • 청구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아래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A

Q. 자영업에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해당 되는가요?

A.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 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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