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대한민국에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급여인데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 보험료 납부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대개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을 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실업 상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으며,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으며,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무 기간이나 조건이 일반 정규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2024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즉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절차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Q&A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를 통해서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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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인정 절차,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