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안정지원대출 자격, 한도- 서민금융

1.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안정지원대출 자격 한도 서민금융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안정지원대출 자격, 한도- 서민금융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이 대출 프로그램은 주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 촉진: 이러한 대출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 자금이나 교육비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이 더 나은 경제적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금융 포용성 강화: 서민금융진흥원의 이 프로그램은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금융 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개인들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금융 문제 해결: 또한, 이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과 같은 부정적인 금융 활동을 줄이고, 채무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약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출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더 나은 경제적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

취약계층 자립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2.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출한도 최대 1,200만원
대출금리 연 3%
상환방법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자격

「장애인복지법」제 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③「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④「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8의2호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선포 또는 공고·고시일 현재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TIP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세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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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한도 : 1천 2백만원

▶ 대출금리 : 연 3%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긴급생계자금대출

지원대상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
(성실상환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인자,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대출한도, 금리

한도- 1천만원

금리 – 연 4.5%이내

,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4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취약계층 교육비지원대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비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구분 상세내용
대출자격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 중 초,중, 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대출금리 연 4.5%
상환방법 최대 6년(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대상 중 초,중,고교에 재학(입학)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대출한도 : 5백만원

대출금리, 대출기간, 상환방법, 취급처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이내, 상환기간 5년이내)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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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자립자금대출, 교육비 지원대출 한도, 금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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