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NH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의 자격 조건은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로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0%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적용됩니다. 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 신청은 스마트폰 어플(NH 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중도상환해약금은 없습니다.
오늘은 NH농협 소상공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상생지원금, 손실보전금, 특례보증) 비대면 신청, 중도상환, 신용점수(등급)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H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
농협 NH희망플러스 특례보증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을 입고 있는 중신용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없습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자격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신용평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이 745점 이상 919점 이하인 중신용자
※ 방역지원금 수령여부는 농협은행에서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주단위로 사업체 현황이 업데이트(소진공->은행)되므로 가급적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1주일 후 대출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 10백만원(단일금액)
▶ 대출기간은 5년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균등할부상환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금리 : 3개월MOR 변동 + 1.70%p
※ <대출금리 안내>
· 대출금리는 대출취급일 기준 MOR금리(3개월 변동)에 1.70%p를 가산하되, 이차보전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초 1년(365일)간 이차보전율 연 2.60%p를 차감한 금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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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담보 및 보증여부, 필요서류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 ÷ 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 담보 및 보증여부
- 신용보증서담보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실명확인서류, 소득확인 서류
※ 기타 필요서류를 비롯한 자세한 서류 안내는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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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부담비용(수수료)
▶ 인지세 (공통)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대출신청인과 농협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부동산담보대출 이용시 :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과 추후 근저당권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 사업자금 관련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이용시 : 보증료는 고객님이 부담
▶ 기업자금대출을 한도거래로 이용시 :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관련여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보증, 일중당좌대출은 제외)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거하여 고객님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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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고객행복센터 대표번호 (1661-3000 / 1522-300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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