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한도, 이자, 서류, 고객센터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한도, 이자, 서류, 고객센터, 신용점수(등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 피해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취급 후 1년이며, 만기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최초 1년간은 연 3.3%의 금리가 적용되며, 이는 정부(신용보증기금)의 이자지원(이차보전) 정책에 따른 것이며 단, 이차보전 중단 사유 발생 시 또는 대출 만기 연장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주요 조건으로는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NICE평가정보 기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92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취급제한업종 영위 기업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신규공급 달성 시까지이며, 신청 시 서둘러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은 만기에 일시상환되며, 대출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1.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한도 이자 서류 고객센터

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2.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한도 이자 서류 고객센터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을 입은 고신용자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대상

Ⅰ.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①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기업
② NICE평가정보 기준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Ⅱ.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 기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 상환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취급제한업종 영위 기업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한도 –  최대 3천만원

※ 정부의 「희망대출플러스」 3개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 대출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3천만원 이내로 대출 금액 제한 (현재 보유금액 기준이 아닌, 최초 신규금액 누적 합산 기준)
* 1)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2)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

▶ 대출기간

  • 취급 후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 만기 도래 시 정부 또는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기간연장 가능
    * 기간연장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 등
    ※ 최초 신규일로부터 2년(신규 1년+기간연장 1년)간 지원되며 2년 후 만기 도래 시 정부 정책 종료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상환 또는 대환 필수)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금리 : 3.3%(연)

3.우리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한도 이자 서류 고객센터※ 정부(신용보증기금) 이자지원(이차보전) 정책에 따라 대출금리는 연 3.3% 적용
※ 단,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 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며, 중단된 이후에는 우리은행 내부신용등급에 따라 산출된 금리(12개월 고정금리+가산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 담보 : 별도 담보제공없음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계약해지 또는 갱신

▶ 계약해지 :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에서 상환 가능)

▶ 계약갱신

대출 만기 도래 시 정부 또는 당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년 기간연장 가능
* 기간연장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경우 등
※ 최초 신규일로부터 2년(신규 1년+기간연장 1년)간 지원되는 상품으로 2년 후 만기 도래 시 정부 정책 종료에 따라 기간연장 불가 (상환 또는 대환 필수)

정부지원 대출 내용 확인해보세요.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담보 및 보증여부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연 3% (최고 연 15%)
①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에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②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③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④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채무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 부담,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를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규상담 1599-8300
  • 고객상담은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관련 글

Leave a Comment